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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15곳 무더기 제재…건설사 "취소 소송 낼 것"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건설사 대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찰 참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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