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프랑스, 아들 엉덩이 때린 아버지 유죄 판결



프랑스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볼기를 때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리모쥬(Limoges) 경범재판소는 최근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은 지난 2012년 한 아버지가 9살 아들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때린 이유로 500유로(한화 약 72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소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아들인 다니엘(Daniel)이 "말하고 싶지 않다"며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아들이 계속 자신을 무시하자 결국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을 택한 것.

◆모욕적 체벌 문제 제기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볼기를 때리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 판례에선 가족이 체벌권을 행사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관은 체벌의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9살된 아이를 발가벗겨 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일은 모욕적인 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아버지는 아이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150유로(한화 약 21만원)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너무 지나친 판결"이라는 입장. 그는 또 "난 체벌 시 한번도 폭력을 가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때 받았던 체벌과 똑같이 아들에게 한 것 뿐이다. 이번 판결로 충격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 토마스 방푸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