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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동양그룹 계열사 5곳 법정관리 결정…동양네트웍스 김철·현승담 대표 관리인서 배제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와 파산4부도 이날 각각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동양네트웍스는 김형겸 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