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입시비리' 영훈학원, 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

입시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이 이사회 운영 정관이 대폭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17일 수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대규모 입시비리를 일으킨 영훈국제중 사건을 계기로 학교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을 강화한 이사회 운영 정관 개정을 권고했다.

바뀐 정관은 영훈학원과 설립자 간 금전적 거래를 일절 금지했다.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이나 교장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과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인과 설립자 등과의 위법·부당한 거래 가능성을 차단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다.

이사회 심의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영훈학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통비 등 소액 실비 지출도 모두 심의 대상이다.

또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사장은 재무·회계 등에서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⅓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채우도록 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