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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마 흡연 차승원 아들 법정구속 피해…가수 최다니엘 징역 1년 실형

▲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대마초를 매매·알선·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적 구속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다니엘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며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노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2~3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차승원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이 열리기 전 탄원서를 제출하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