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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발에 문신 새긴 스웨덴 소녀 '배상 청구한 사연'



발에 새긴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스웨덴 소녀가 수 차례 시도 끝에 결국 문신 가게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는데 성공했다.

스웨덴 룬드(Lund)에 사는 21세 모나 마흐모드(Mona Mahmoud)는 자신의 한 쪽 발에 "Per aspera ad astra"라는 라틴 문구를 멋지게 새겨 넣고 싶었다. 이 문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별들로'라는 멋진 의미이지만 그의 발에 새겨진 문신은 너무 못생겨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신을 새긴 뒤) 알레르기가 생겼다. 매우 간지럽다. 그리고 문구도 전혀 읽을 수 없다. 다행히 발이라 가리고 다닐 수 있지만, 여름에 슬리퍼나 맨발로 있을 때는 남들에게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문신 제거까지 시도했다.

모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인 ARN에 해결을 의뢰했고 ARN은 그에게 문신 업체에 약 5000크로나(약 85만 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문신 새기는 비용과 제거 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이다.

한편, 불량 문신을 새긴 문신 업체의 사장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보상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하며 "하지만 내가 그녀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가게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가게 주인이 바뀌고 가게 이름도 바꾸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코니 에멜린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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