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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한미약품과 비아그라 디자인 전쟁서 승리

한국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디자인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 5민사부)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 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 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가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아 한국화이자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Established Products Business Unit)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아그라는 최초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