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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개시된 동양 18일부터 거래 재개…거래소 "투자 유의"

한국거래소는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의 주식 거래가 1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양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18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양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며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