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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5개사, 법정관리 결정…채권자들 반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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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 등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동양 경영자들이 부실과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비롯, 대주주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법정관리인이 돼 버렸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할 것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집회에 참여하려는 피해자 지원을 못하게 하는 지침을 동양증권에 내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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