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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 리니지 아이템 복구해줘!" 게임회사 상대 소송 60대 패소

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 김모(64·여)씨가 게임 아이템 '인챈트' 도중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됐다며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김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을 하다가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해 공격이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인 '인챈트'를 실행했으나 이에 실패하며 아이템이 소멸됐다. 소멸된 아이템은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이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월 "저가 아이템을 인챈트 하려다 착오상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템을 복구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아이템을 강화하려다 소멸당한 뒤에도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했다"면서 "여러번의 인챈트를 시도하면서 이것만 착오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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