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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국감]"의료기관 5년간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291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청구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불결정을 받은 경우가 6만5000건, 2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 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려 환불이 결정된 경우는 6만4872건, 환불금액은 291억7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건수가 5만1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만8945건, 병원 1만662건, 의원 8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9~2012년 환불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멋대로 비급여로 처리한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의 환불금액이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보험에 포함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환불금 비중이 34.7%, '선택지료비 과다징수'는 10.7%, '신의료기술 등의 임의 비급여'가 2.9%였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4만3245건이지만 이 중 22.1%에 해당하는 3만1695건이 취하됐다.

취하 이유로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8649건(2011~2012년 기준)으로 전체의 47.3%에 해당했다.

이밖에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4087건(17.8%), '진료상 불이익 우려'가 365건(4.2%),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 받음'이 11건(0.2%)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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