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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현실화…당장 사무실 보증금 52억 반납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우려가 현실화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 '법외노조'를 통보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이후 14년 만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원해온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용부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해 인적자원의 유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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