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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원전 비리 8개사, 대주주 일가에 5년간 배당금 800억 지급

원전 비리가 드러난 8개 전선업체의 대주주 일가가 지난 5년간 챙긴 배당금이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LS를 포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선업체 8곳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주주 일가에 총 769억4500만원(감사보고서 기준)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업체는 이 기간 기부금으로 70억200만원을 냈으나 이 규모의 두배가 넘는 139억9900만원을 접대비로 썼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전선 제조사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이들 업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미리 낙찰자를 정한 혐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업체별로는 낙찰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2억∼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들 8개사가 지난 5년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1078억원 규모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나눠먹기'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비리업체들의 비도덕성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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