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단체보험까지 확대한다. 또 보험 광고에서 청약 철회 등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의 음성 강도나 속도가 본 광고와 동일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보험사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했다.
A- 이상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외환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에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 헤지 의무가 면제된다.
보험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인식하는 요건은 30%로 완화된다.
동일채권 투자 한도 예외 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가 추가된다.
보험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한다.
또 승환 계약 시 자필 서명, 녹취 등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보험사별 판매 실적과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가 의무화된다.
'꺾기'의 범위를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까지 확대해 규제하고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상으로는 보험 판매액과 상관 없이 1개월 내 보험을 파는 행위를 모두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험 광고에서 청약 철회 등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도 본 광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제한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하며 보험 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 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