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실태를 고려해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보건·외교당국에 안전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내 많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10종 중 7종이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보건 당국이 수입량 등을 고려해 금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2010년에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개 어종 가운데 현재 수입금지 대상은 냉장·냉동 명태와 홍어뿐"이라며 "금수 대상을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금수 대상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되는 오염 수산물을 차단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에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에서도 기준치인 100베크럴(Bq)/㎏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됐다. 8개 현 외 나머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조처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이듬해인 2012년을 비교하면 중량 기준으로 농산물은 59.1%, 건강기능식품은 51.1%, 식품첨가물은 39.5%, 수산물은 68.1% 각각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3년 일본산 식품 4만9314t을 수입했고 이 가운데 282t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제품이었으며 한국네슬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1479t을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