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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권위 동성애자 거부법 재정 추진



브라질 인권위원회가 종교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동성애자의 종교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브라질은 지난 1989년 재정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국적으로 사람을 차별 하거나, 차별을 유도 또는 암시할 경우 범죄로 분류해 1년에서 3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동성애자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태다. 만약 현재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차별금지법에 의해 문제 재기를 할 수는 있지만 딱히 들어맞는 항목이 없어 판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와싱통 헤이스 하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종교인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 진행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세례 요청을 거부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이스 의원은 "이번 조치는 종교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종교적 규범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그 믿음과 배반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미 많은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자이르 볼소나루 하원의원 또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옹호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중립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종교적 가치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동성애자 치료"라는 법안 재정 추진을 승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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