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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 매출액 과장 혐의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핀그루나루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 선에 그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