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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맛 감정단' 동원한 '신라면 블랙' 조리비법 도용 소송...농심 손 들어줘

법원이 '맛 감정단'을 동원, 유명 곰탕집 사징이 농심을 상대로 낸 조리비법 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서울 강남의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고 라면 제조사인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배소송에 대해 국물 맛이 유사해도 제조법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심이 이씨네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씨네처럼 우리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네 곰탕처럼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농심이 자신의 곰탕 조리비법을 빼낸 후 2010년 뚝배기 설렁탕,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농심과 사업제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곰탕 샘플, 조리비법을 전수하고 설비 투자를 늘렸으나 농심이 계약을 미루는 바람에 2009년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농심 임직원은 실제로 지난 2008년 이씨네 곰탕 공장을 견학하고 2009년에는 이씨네 곰탕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보고서도 냈다.

이번 판결을 위히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감정인 16명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곰탕 국물에 대해 '맛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2명이 이씨네 곰탕에 라면 스프와 소고기 채소 고명을 가미하면 신라면 블랙과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 원료와 함량을 분석해도 제조법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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