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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 vs 조영곤 법사위 충돌…여 "항명", 야 "곧은 행동"



2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자신의 직권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다.

윤 지청장은 이날 조영곤 지검장과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보고 과정과 관련해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15일 밤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발언에 대해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지난 16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대립했다.

이어 17일 주거지 4곳 압수수색과 함께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8일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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