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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통학버스 운영'한다던 아파트 분양광고...'미이행시 계약위반' 결정

분양 광고에 명시된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은 아파트 시행사가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은 피데스개발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통학버스가 아파트 부대시설에 준하고 시행사 측에서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 일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