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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광주시교육위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의안' 채택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 투쟁의 뜻을 비쳤다.

또 노조 전임자 76명은 교육부의 교단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전교조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하면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 구성된 4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또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앞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확보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늘리기 위해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미국,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영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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