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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계약직 서러운데 징계까지 차별…음주운전에 정규직은 견책, 계약직은 해고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규직과 계약직에 따른 차별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음주운전을 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징계를 내렸다.

똑같이 0.093%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는데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했지만 행정 8급인 정규직 근무원은 견책에 그쳤다.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도 강제추행을 사유로 해임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까지 위반했어도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1044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569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 비율도 2011년 38.3%, 2012년 49.9%, 올해 9월말 현재 51.1%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성이 어긋나면 곤란하다"며 "징계 기준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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