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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기준 만29세에서 34세로 확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청년 나이가 2016년까지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청년의 기준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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