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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국 외고, 자율고 등 57%가 입학 지침 위반

전국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의 57%가 시·도교육청의 입시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75개교에 대해 최근 3년 간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을 감사해 94건을 처분했다.

감사 대상 학교는 자사고 35개교,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자율학교 3개교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별로 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수위가 높은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학교는 외고 19개교, 자사고 21개교, 국제고 3개교였다.

특히 외고는 상대적으로 경고·주의 건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외고는 신입생 입학 전형 시 원서접수·분류 작업을 맡아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B 외고는 신입생 입학전형 평가와 전·편입생 선발 시 출신학교, 지원자 성명 등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평가한 것이 적발됐다.

C 외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응시자 중 2명이 동점임에도 별도의 사정 절차 없이 그 중 1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고, 국제고 등 다수 학교가 자기개발계획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 경시대회 수상경력 등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감점 처리기준이 없었고 감점처리를 하지 않아 개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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