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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임신 여군 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보직조정

여군이 임신할 경우 30분 내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 배치되고 분만 취약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되는 등 모성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보직을 조정하고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에 분만 산부인과나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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