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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년선고 18세에서 16세로 .. 반대여론 높아

▲ ▲프랑스 가족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 성년신고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SIPA





프랑스가 조만간 성년선고(成年宣告)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전망이다.

성년선고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권리를 주는 것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1일 프랑스 가족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Dominique Bertinotti)는 새로운 가족법 개정을 통해 성년선고를 16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될 전망이다.

아직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 성년선고가 16세로 낮춰질 경우 16세부터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부모의 허락 없이도 협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직업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미성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권만 허용

개정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년선고를 꼭 16세로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16세가 정치적으로 성숙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학자 미셸 피즈(Michel Fize)는 "미성년의 정치의식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16세의 경우 학생노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능력은 확인되었는데 왜 그저 내버려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권과 관련해선 현재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와 관련해 장관과 만남을 가진 미셸 피즈는 "지방선거권으로 이번 제안에 항의의 소리가 높아진다면 현재로썬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9월 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의 프랑스인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18세부터 24세의 경우 22%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 줄리 멘델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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