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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사장으로 성적조작과 금품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탈락한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영훈국제중이 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영훈학원이 충분한 수입이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 빚어진 실수"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와 교감 정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46)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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