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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개월 아기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산후 우울증 상태"

지난해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3일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살해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