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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떡집도 ⅓가격 '정부미' 매입 가능…주문배달도 허용

소규모 영세 떡집에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 양곡 매입과 근거리 주문배달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열린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앞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제조시설이 16.5㎡ 미만인 떡집도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에는 제조시설이 16.5㎡ 이상인 떡집에만 시중 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줘 상대적으로 영세한 떡집은 대형 떡집보다 3배 비싼 시중 일반미를 써야 했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떡집도 인터넷 홍보와 근거리 배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떡 판매의 70∼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도 그동안 소규모 떡집들은 인터넷 홍보나 배달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방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훈포장과 교부세 25억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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