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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케이블TV에 단체계약을 한 경우 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907만 가구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 가구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별계약과 달리 케이블TV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개개인별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향후 단체 가입자에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케이블TV사업자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 연말까지 개별 사업자별로 미래부에 약관 변경신고가 이뤄져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