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드링크에 특별 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년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과세 부당처분 이후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특별 과세가 다시 추진됐다. 특별 과세를 추진해온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번 개혁안이 성사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주 안건 보고자 제라드 밥(Gerard Bapt)은 위원회에 투표를 요구했으며 2014 사회보장예산안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23일 최종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레드 불(Red Bull), 몬스터(Monster), 번(Burn)과 같은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리터당 1유로의 세금이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세액은 지난해 개혁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보다 두 배 증가한 액수다.
◆에너지 드링크 소비자 900만명에 달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 프랑스 식품안전부(ANses)는 꾸준히 타우린, 카페인, 인삼성분의 위험성을 주장해 왔다. 두 달전 식품안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2008년 식약청 허가 이후 큰 성공을 거뒀지만 어린이,청소년,임산부는 음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술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한편 식품안전부는 "식안부에서 에너지드링크 음용을 권하지 않음에도 습관처럼 마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번 특별과세안은 프랑스의 국민건강을 위한 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된다. 제라드 밥은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국민건강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과세적용이 좀 더 일찍 시작 될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특별 과세가 적용된다면 다행이다. 특별 과세를 통해 연간 100만유로(한화 약 14억원)가 의료보험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과세비율에 대해서는 총리와 상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질 다니엘 기자 토마 귀엉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