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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름 야스쿠니에서 빼달라" 日소송 2심도 패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2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2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살아있는 데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은 개정한지 1분도 안돼서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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