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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고용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고용부는 23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24일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도 '불법노조'는 아니라며 전교조의 설립 취지인 참교육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