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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판결 내용은 엇갈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배심원 판결내용은 혐의내용마다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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