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온 영하로 떨어지면 차 공회전 무제한 허용

다음달 14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주차장과 학교 주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한 장소에서의 공회전은 사전경고 없이 바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