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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경보 내리면 야외활동 자제

오는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 대상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실외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고려하고 등산, 축구 등 장시간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오염 수준별로 행동요령과 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6일 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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