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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2시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앞서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