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8명이 인터넷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잊혀질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의 대학생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신상털기'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을 폭로하고, 정치적 성향, 의료정보,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유포하면서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이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단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이용자 계정 934만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출신 고교·대학 등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SNS 계정이 10개 중 4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름과 출신 고교 2개 정보만 있어도 34.4% 계정을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제도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의 개설, 정보삭제 절차의 안내, 실질적인 삭제조치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이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 한 데이터보호법에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데이터보호법은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복제·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