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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임상경 前비서관에 밀린 임금 2억 지급 판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2억 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임 전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7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주도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면직된 이후 국가와 송사를 벌이느라 못 받은 임금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