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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 부당"

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맞섰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0년 소송을 낸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