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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광태 전 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서 무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25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전 시장은 이들 두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