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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대강 담합 10대 건설사, 수자원공사 입찰제한 제재도 유예

대림산업, 금호산업, 삼환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등 10대 건설사는 수자원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제한이 유예된다고 25일 공시했다.

나머지 건설사들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아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 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아 최대 15개월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에는 15개월의 중징계, 삼성물산과 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과 계룡건설·경남기업·금호건설·한진건설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들 건설사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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