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구속자 6배 이상 늘어

검찰이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 상승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