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철학자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 엘리자베스 드 퐁트네(Elisabeth de Fontenay), 작가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 천체 물리학자 위베르 리브(Hubert Reeves). 이들은 동물의 권리 수호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FP
20여명의 프랑스 지성인들이 동물의 권리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철학자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 뤽 페리(Luc Ferry), 작가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 천체 물리학자 위베르 리브(Hubert Reeves)등이 참여했다. 프랑스 대표 지성인이 대거 참여한 이번 서명운동은 동물 권리 향상을 위한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서명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3000만 프랑스인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운동을 함께하는 동물 재단의 회장 르아 위탕(Reha Hutin)은 "서명운동의 목적은 지각능력이 있는 생물체인 동물을 재산이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권리를 명시하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나폴레옹 시대 이후 개,고양이,햄스터와 같은 애완동물은 늘 탁자 아래나 소파를 지켜왔다. 프랑스 민법 528조에는 동물이 동산(動産)으로 되어있으며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동물 법조항은 21세기 초부터 동물 단체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현재 프랑스인 셋 중 두 명은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전 지역엔 1800만 마리의 애완견과 고양이가 있다. 르아 위탕 회장은 "한번은 말 사육자의 집에서 죽은 말의 시체를 발견했다. 말을 죽인 용의자는 고작 벌금 500유로(한화 약 73만원)를 부과받았을 뿐이다. 애완견을 차에 매달아 수킬로미터를 달린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만 받았다"고 말하며 분개했다.
◆올랑드 대통령 숙고 중
프랑스 정치권은 동물 권리에 대해 이미 문제를 제기한 상황. 2004년 도미니크 페르방(Dominique Perben) 의원은 동물을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알랭 부그랑 뒤부르그(Allain Bougrain-Dubourg)의원이 제안한 또다른 법안은 2011년 부결되기도 했다.
한 조류보호협회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민법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을 지각능력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동물 권리 관련 법안은 사냥협회와 같은 반대단체에 의해 강하게 반대되어 왔지만 이번 서명운동은 오래된 규제를 뒤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올랑드 대통령이 동물법 개혁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동물 권리 향상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엔 동물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포괄적 의미의 동물 권리에 대해 의견이 쉽게 일치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올랑드 대통령은 관심있게 사안을 검토중이나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질 다니엘 기자, 토마 귀엉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