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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하철서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남 징역 5년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