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예고했지만 27일 현재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사이트에선 삼성전자 '갤럭시S4'에 5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잇따른 불법 보조금 행위에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행위가 온라인상을 통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3일부터 이통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 영업정지 7일 등 이통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잠시 주춤했던 과다 보조금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통위 경고를 의식한 듯 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행위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고 있다.
이날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선 올 4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4'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할 경우 5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만일 'T끼리 35'요금제(3만5000원) 2년 약정 이용시 요금제 할인 18만원이 더해져 이용자는 총 7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6월 출시된 '갤럭시S4 LTE-A'에는 이보단 다소 낮은 3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LG전자 'G2'에는 47만원, '옵티머스G 프로'에는 56만원, 지난달 출시된 '옵티머스뷰3'에도 3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최소 5만~29만원까지 넘어선 것이다.
또다른 온라인 판매 사이트 역시 갤럭시S4에 보조금을 64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89만9800원의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요금제 할인을 더하면 7만원 정도의 금액의 기기값만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점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한시라도 빠르게 기존 재고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본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