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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정부가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조4000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000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000억원이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한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등 6개 시에는 2015년에는 2014년에 받은 분권교부세 만큼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다가 매년 20%씩 줄여 2020년부터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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