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식당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은 일주일간 150㎡이상 규모의 식당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전면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지난 7월 1차 단속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흡연 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