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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용준형, 과거발언으로 전 소속사·KBS 소송 휘말려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와 KBS간 소송에 휘말렸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김 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KBS2 '승승장구'에서 '노예계약' 등의 단어와 병을 깨는 행동 등으로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 표현한 것과 관련해 7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피고는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당시 발언을 보도한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원고에 대한 반론 보도를 방송하라"며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용준형도 김씨에게 위증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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