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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등에 실형 내려달라"

▲ 왼쪽부터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등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이들은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